[신형수기자] 인천시장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2일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거동불편자 등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교통약자 택시비 지원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택시비 지원제도’는 인천시 소재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 147개소에 각각 1천만 원의 예산을 정액 배정해,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이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은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3세 이하 아동을 동반한 부모, 일시적 거동불편자 등이며,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에게는 콜택시 비용(기본료+거리비례 추가요금)을 지원한다.
일시적 거동불편자는 부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휠체어, 목발 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택시비 지원은 치료 목적으로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만 적용된다.
택시비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지는 인천시 관내의 교통시설(공항, 항만, 시외버스터미널, 전철역), 의료기관, 교육 및 보육시설,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이며,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공공성을 인정한 목적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가능하다. 도서 주민의 경우 특수성을 인정해 선박이용료의 일부도 지원할 계획이다.
운영방식은 사후정산제로, 대상자가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사전에 신청(전화 등)해 승인받은 구간을 이용한 후 택시영수증과 필요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택시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 의원은 “교통약자들은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하는 것부터가 난관일 경우가 많다”며 “교통약자들이 집 앞에서 목적지까지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고 말했다.
또, 정액예산제 방식을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정액예산제로 할 경우 연간 14억7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천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제도를 시행하면서 예산배정과 이용방법을 좀 더 개선하고 목적지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