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초등돌봄교실을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으로 확대시행한지 한달이 됐지만 시행 전 우려했던 대로 초등돌봄교실이 졸속 운영되고 있어, 돌봄을 주지 못하는 초등돌봄교실이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올해 초 발표한 초등 방과후 돌봄 운영계획에 따라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중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돌봄교실(오후 돌봄)을 실시하고,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들에게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저녁 돌봄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초등돌봄교실을 1개월 동안 시행해본 결과 교육당국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돌봄전담사 초단시간 근로계약, ▴12시(하교시간)~13시(돌봄전담사 출근시간)까지 무료노동 강요, ▴근로계약기간 10개월 강제해 2개월 무급 강요,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임금 지급, ▴현실 무시한 휴게시간 무급처리, ▴단순한 돌봄프로그램, ▴돌봄전담사의 업무 과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부의장)은 “이 모든 문제는 초등돌봄교실 시행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소통의 부재가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돌봄교실이 늘어난 만큼 돌봄교사도 늘어야 하는데 각 학교에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비정규직 단기 시간제 계약교사를 추가로 채용하려 하는 등 초등돌봄교실이 비정규직 양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고용률 70%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사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비정규직 단기 시간제 계약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초등돌봄교실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돌봄교사 인건비를 운영비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만큼 초등돌봄교사를 8시간 안정적 일자리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시행함과 동시에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문제들은 돌봄의 질은 고려하지 않은채 교육부가 시급히 추진하려다가 생긴 문제”라면서 “지난 교육부 업무보고 때 교육부장관도 돌봄교실 미비, 돌봄교사 채용 문제 등 준비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했었다”며 “학교 현장에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손발 걷어 붙이고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