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고강도 규제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보고한 규제개혁 시스템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신설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한 점이다. 핵심·덩어리규제 개선시에는 가중치도 부여하다. 이를 통해 올해 등록규제 가운데 10%의 규제를 개선하고 임기 내에 모두 20%의 규제를 줄인다는 목표다.
두번째 특징은 규제관리의 '룰'을 합리적으로 전환한 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합리적 민원인데 수용이 안되면 3개월 내 그 이유를 소명하고 규제의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 모든 신설 규제는 네거티브(negative·'할 수 없는 일'만 나열) 방식에 '일몰제'를 적용하고 기존 규제의 50%에 대해서는 임기 내에 일몰제을 설정한다.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폐지가 곤란하면 효력상실형 일몰로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규제개선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온·오프라인에서의 소통 창구를 만들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오프라인, 규제정보포털이 온라인 소통창구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규제개혁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행정규제 기본법도 전면 개정한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이같은 규제개혁 시스템이 내용면에서 역대 정부와 분명한 차별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인 '국민의 정부'에서는 각 부처의 자발적 참여와 핵심규제 감축을 적극 유도해 규제의 50%를 폐지했지만 '건수' 위주의 폐지로 핵심 규제의 개선 효과를 평가하기 곤란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정부는 부처 특성을 고려해 최소 감축률을 부여하고 내년부터는 부처 자체로 감축 목표를 제시토록 해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려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핵심·덩어리 규제를 개선하면 가중치를 부여해서 필수규제 감축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규제총량제를 최초로 도입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규제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건수 위주로 제도가 운영됐고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침이어서 2004년 도입 이후 2년만에 실효성 문제로 폐기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참여정부 규제정책과의 차별점에 대해 "국민과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해 실질적인 규제 부담을 완화시켰다"며 "규제비용을 분석하는 독립기구도 운영해 비용 분석을 객관적으로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전임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규제 체제를 일원화하고 기존 규제의 개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신설 규제 심사와 연도별 규제 정비는 총리실이, 기존 규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전담하면서 부처간 혼선이 빚어진 점을 문제로 봤다.
민 대변인은 "박근혜정부는 대통령 주도로 신설 규제냐 기존 규제냐 구분 없이 핵심규제 위주로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 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태나 관행도 개혁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