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중고 자동차매매단지 출입구 도로폭 제한 규정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논란 끝에 충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충북도의회는 20일 오전 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광진)가 올린 '충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건설소방위 소속 박문희(청원1·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의 뼈대는 행정기관이 중고차매매상사를 허가할 때 가장 까다로운 조건 중 하나인 진입로 확보기준을 느슨하게 한 것이다.
조례엔 '출구·입구 전시시설은 도로 폭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폭 6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는 경우는 허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종전엔 폭 12m 규모의 도로를 개설해야 중고차 매매장을 조성할 수 있었지만 이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절반 규모의 도로에 붙어 있어도 매매단지를 만들거나 매매상사를 개설할 수 있어 사실상 규제가 풀린 셈이다.
지난해 11월 박 의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자 관련 업계는 찬반으로 갈려 대립했고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건설소방위는 지난 1월 21일 이 조례안을 심의했지만 반대 의견이 나오자 의결을 한 차례 보류했고 지난달 18일 관련 업계 대표자들을 초청해 공청회도 열었으나 당시에도 강한 반대의견에 부딪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중고차 매매단지 출입구 폭을 현행 12m에서 8m나 6m로 완화하면 매매업 자체보단 부동산 개발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가 분명히 증가할 것"이라며 "도로변 완충녹지에 진입로를 개설한 후 용도변경을 통해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 그런 사례(청주시 주중동)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충북만 특별히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중고차 매매단지가 우후죽순 늘어나 도시미관을 해치고 이 시설이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일종의 '지장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