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한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9일 지상파TV 3개사(KBS·MBC·SBS)의 심의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지상파TV 가요프로그램의 선정성, 특정인·기관을 조롱·비하·희화화하는 자료화면 사용 등에 대해 방통심의위의 심의방향과 주요 심의사례를 설명하고, 방송사들의 각별한 관심과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가요프로그램들이 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청소년을 주시청 대상으로 방송되는 만큼 그 내용이 일반 청소년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주된 기준으로 심의하기로 했다. 또 K팝이 창작물이자 문화상품으로서 갖는 특성과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서 한류문화 확산은 물론 국가홍보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방송사가 선정적 동작과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등 여성가수들의 선정성 경쟁을 무분별하게 이용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한 선정적·자극적 장면을 연출(노출과다 의상, 선정적 안무 등 청소년의 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물론 부적절한 가사도 포함)하는 등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경우와 함께, 위원회 지적 이후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규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최근 들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등에서 특정인이나 기관을 조롱·비하·희화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자료화면으로 노출해 제재받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자료화면 사용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다.
부적절한 자료화면 노출이 비록 실수에 기인한 방송 사고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인(단체 포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초상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시청자를 혼동케 하는 경우,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심의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인터넷 검색 자료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해당 기관 등에 문의해 공인된 자료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며, 사내에 이러한 자료를 저장,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방통심의위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주요 위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선거방송의 공정성 에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자연 소재 방송과 관련해서는 산림에서의 산나물, 산약초 채취 등 산림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방송장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