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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방통위원장에 법조인 출신 내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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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조인 최성준 부장판사 내정…공정거래·과징금 부과 등 ‘기대’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3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법조인 출신방통위원장에 내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기 방통위원장인 최시중 전 위원장은 기자출신이었으며 2기 이계철 전 위원장은 통신 분야 관료 출신이었다. 전임 위원장의 임기를 물려받은 이경재 현 위원장도 언론인 출신인 동시에 4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국회 문방위원으로 방통위 업무와 관련한 경험이 있다.

청와대와 방통위 내부에서 방송·통신 업무와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이는 최 내정자 인선을 두고 의외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박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인 최 내정자를 발탁한 것은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기관인 방통위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 관련 정책의 의결과 사업자의 인·허가, 공정거래 질서 확립, 과징금 부과 등의 방통위 기능을 고려해 법률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이고도 엄정한 업무처리를 기대했다는 의미다.

최 내정자가 대법관 제청 후보자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강직하고 명망 있는 정통 법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KBS 수신료 인상, 미디어렙 지정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안들에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 그가 대표적인 지적재산권법 전문가로 통하고 한국정보법학회와 법원 내 지적재산권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점도 발탁 배경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법원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성품이 곧아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통위의 업무를 판사로서의 경함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으로 판단돼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박 대통령의 법조인 선호 현상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도 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정홍원 국무총리,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황찬현 감사원장 등 새 정부 주요 보직도 법조인 출신으로 채웠다.

최 내정자 발탁은 동시에 이경재 현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실상의 ‘경질’로 해석된다. 오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 위원장은 지난해 3월24일 취임해 방통위원장을 지낸지 1년 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박 대통령과 오랜 기간 가까이 지낸 대표적 친박계 인사인데다 방통위를 별다른 잡음 없이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연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 위원장의 재신임안에 대한 대통령 결재가 미뤄지면서 조만간 교체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박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교체를 결심한 것은 이 위원장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서 몇 배씩 차이나고 최근에 보도된 것처럼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과다지급 문제 해결을 꾸준히 주문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국회에서 표류했고 이 위원장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KBS 앵커출신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임명에 대해 “KBS 윤리강령에 위배됐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 청와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임기만료를 열흘 가량 앞두고 후임 인사를 단행하면서 '신속 인선'의 달라진 인사스타일도 재차 주목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유정복 전 장관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지 불과 이틀만인 지난 7일 강병규 전 행안부 제2차관을 신임 장관으로 내정했으며 지난달에는 해임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후임으로 이주영 현 장관을 내정하는 절차를 엿새 만에 마무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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