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달 25일 대국민담화에서 설치를 약속한 통일준비위원회가 다음달 중 출범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 통일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간에 충분히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수석은 “통일준비위는 앞으로 통일준비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제반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를 발굴·연구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통일에 대한 세대간 인식 통합과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고 정부기관·사회단체·연구기관간 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통일준비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을 정부와 민간에 각각 1명씩 둘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장과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관련 정무직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통일관련 국책연구기관장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성과 경륜 등을 고려해 각계각층의 인재를 위원장이 위촉할 계획이다. 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능 및 관련 분야 등을 고려해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분과위는 민간위원과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분과위별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전문위원으로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통일준비위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기획운영단'도 위원회 내에 설치한다. 사무국의 기능을 포함한 기획운영단은 위원회 운영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과 분과위 업무조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밖에 자문단도 설치해 통일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구상이다.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씩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이 요구시에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해 열린다.
청와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대통령령을 공포, 통일준비위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위원 위촉 등의 출범 준비를 거쳐 4월께 통일준비위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주 수석은 “통일은 분단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위원이 함께 협력해 내실 있는 통일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도 경청하고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자문도 꾸준히 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국민담화에서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