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저출산 극복과 이동빈곤 예방을 위해 자녀장려세제(CTC)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2일 오전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를 통해 자녀장려세제 도입을 공론화했다.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자녀장려세제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란 주제 발표를 통해 CTC 도입은 조세체계를 통해 자녀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향후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아동빈곤 예방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장려세제(ETIC) 확대와 함께 조세를 통한 복지기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EITC가 확대되고 CTC가 도입되면 아동가구의 빈곤율은 세제개편전 7.05%에서 개편후에는 6.27%로 0.78%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본부장은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도 높다"고 설명했다.
지니계수(소득 분배 불평등도 수치)는 0.3042에서 EITC 확대시 0.3030, CTC 적용시 0.3023가 된다. ETIC와 CTC가 함께 적용시는 0.3011까지 개선된다고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2013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빈곤감소 및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도 강조했다.
그는 "세제개편안에 따라 세액공제 전환, EITC 확대 및 CTC 도입이 반영되면 아동가구 빈곤율은 7.04%에서 6.47%, 지니계수는 0.3304에서 0.2999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전체가구 19.85%, 아동가구의 8.5%로 각각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