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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국정원 전격 압수수색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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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 전환 후 신속한 압수수색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위조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검찰이 10일 국정원에 대해 압수수색이라는 강공책(强攻策)을 내밀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국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증거 조작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혼란이 갈수록 가중됨에 따라 수사를 하루빨리 매듭짓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로도 읽혀진다. 다만 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여만에 압수수색이 실시된 것을 놓고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며 검찰이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수사 전환 후 신속한 압수수색…왜?

검찰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노정환 부장검사 등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총 10여명을 투입해 대공수사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지난 7일 진상조사 단계에서 수사체제로 공식 전환한 지 사흘 만이다. 지난 8~9일 주말 동안 인력을 충원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전열을 새로 정비한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수사에 본격 착수한 첫날부터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검찰 내부에서 수사팀으로 전환하기 전 이미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염두해놓고 사전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마친 사실을 반증한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존에 임의제출 받은 수사기록과 자료만으로는 증거위조 의혹의 실마리를 잡는데 한계에 직면, 수사의 물꼬를 트기 위한 카드로 보여진다.

이미 국정원이 증거조작에 관여한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로부터 국정원 요청으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검찰과 변호인 측 문서 관인에 대해서도 동일성이 없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주선양총영사관에 근무하는 국정원 소속 이모 영사가 발급에 관여한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 국정원 측 증인이었던 임모(49)씨의 자술서 등에 대해서도 의혹이 구체화된 상태다.

이 같은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 입장에서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명분은 충분히 확보했다는 평가다.

한편으로는 국정원 요원이 유우성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 관련 문서 발급과 입수, 검찰·법원 제출의 전(全) 과정에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짙은 만큼 압수수색을 통해 미심쩍은 정황은 샅샅이 훑겠다는 검찰의 수사의지를 반영한다.

특히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대부분 국정원 직원인 만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사전에 말을 맞추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부 기밀을 이유로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등 수사 방해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도 보인다. 굳이 진술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수사흐름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직접 증거를 확보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압수수색 한 것을 두고 검찰이 직원 개인의 일탈보다는 주요 지휘라인의 지시나 개입을 통한 조직적인 증거조작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수사팀을 총괄 지휘하는 윤갑근 검사장이 압수수색에 대해 시종일관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만큼 강제수사를 동원한 것은 검찰이 최종 타깃을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지휘부를 겨눈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시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이미 유우성씨 변호인 측이 증거위조 의혹을 제기한 지 한달 가까이 지난데다 검찰이 지난달 중순 진상조사팀을 구성한 점을 고려할 때 국정원 내부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에서도 이날 논평에서 "최고의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도 "대통령의 지침이 떨어지고 난 후에야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검찰의 모습이 매우 씁쓸하게 보인다"고 꼬집었다.

◆檢, 국정원 트라우마 지울까?…대공 수사 밀월관계는?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트라우마를 지울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분을 일으키며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지휘라인이 불명예 퇴진하는 등 중요한 순간마다 국정원의 벽을 뚫지 못하고 맥없이 주저앉는 악재가 되풀이됐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국정원과 확실히 선을 긋고 증거위조 의혹을 파헤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자칫하면 국정원이 주도한 증거위조 사건에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만큼 조직의 사활을 걸고 수사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검찰의 이번 수사가 공안당국의 양축이자 대공수사 파트너인 국정원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2005년 8월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사건인 '안기부 X파일' 수사, 2013년 4월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다른 나라에서도 수사당국의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실제 사례도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지난해 '대선 개입 댓글' 사건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직의 존폐론까지 거론될 만큼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간첩사건 무죄에 이어 증거조작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악재에 악재가 겹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을 줄줄이 사법처리할 경우 이에 따른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다만 검찰의 이번 수사가 국정원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검찰의 수사 강도가 세질수록 국정원이 내심 반발할 수는 있지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거나 앞으로 검찰의 공안 수사에 협조를 안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정원이 대공수사의 첩보나 증거수집 능력 등은 뛰어난 편이지만 검찰의 지휘 없이는 수사의 정당성이나 절차적 적법성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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