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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민희 의원 "1년간 해킹 사실 모른 KT…사고 아닌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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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안 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6일 KT가 홈페이지 해킹을 당해 12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1년 동안 수 십 차례에 걸쳐 해킹이 이뤄졌음에도 KT가 이를 전혀 몰랐던 것은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인재"라며 "유선전화와 인터넷 등 유선가입자의 약 60%, 휴대전화가입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통신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KT가 2010년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해 1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2년에는 873만 건이라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적이 있다며 반복적으로 이런 사고가 터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KT가 다른 통신사들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KT가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KT는 2012년 개인정보유출 당시 "극소량의 고객정보 조회 상황까지 실시간 감시하고 고객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 활용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이번 KT개인정보유출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해커는 물론이고 사업자의 잘못을 명확히 따져 개인정보유출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KT 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긴급현안질의를 열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 것도 촉구했다. 

그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관련 국정조사 및 입법청문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논의됐다"면서 "하지만 여러 부처로 이원화, 삼원화 돼있는 개인정보보호체계 및 관련법령을 정리하지 못해 처리가 미뤄졌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안인 정보통신망법도 미방위 법안소위에 그대로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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