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잘 되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 제9조에 위반되려면 공무원이 공직자의 지위에서 공직이 부여하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라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됐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동시에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점 ▲대통령의 발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한 것이라는 점 ▲발언내용도 의례적인 수준의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유 전 장관은 지난 5일 출마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일 것”이라며“결단을 했으면 잘 되기 바란다는 말씀을 했다”고 밝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 박남춘, 김현 의원은 전날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질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