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후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유죄 판결에 대한 심경을 드러냈다. 원고지 200자 분량의 해당 글은 지난달 28일 이 의원이 변호인이 이 의원과 가진 접견에서 전달받아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토끼뿔이 없다고 했더니 귀가 뿔이라고 강변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며 재판 결과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1894 갑오년, 사람이 하늘임을 설파한 수운선생이 생각난다. 당시 봉건왕조는 반역죄(내란음모선동)로 처형했다”며 “깨달음을 노래한 ‘검결(칼노래)’이 유일한 증거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2014 갑오년 지금은 왕조시대도 유신시대도 아닌 ‘민(民)’이 주인인 시대다. 창살 가득 빛나는 햇살과 옥담을 넘는 바람결에 봄을 느낀다. ‘오심즉여심’, 새봄 인사를 전한다. 자주정신이 빛나는 3·1절에”라는 인사로 글을 마무리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오심즉여심’은 조선 말기 동학(東學)운동을 이끌었던 수운선생(교조 최제우)이 하늘님과 대화에서 했다고 전해진 것으로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라는 뜻이다.
한편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1심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단도 재판 결과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선고”라며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