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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합]상설특검·특별감찰관법 등 137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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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국회가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검찰개혁법안 등 137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심했던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계류법안들은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 159명에 찬성 112명, 반대 17명, 기권 30명으로 가결했다.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은 재석 160명에 찬성 83명, 반대 35명, 기권 42명으로 가결됐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과 법무부장관이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 2가지다.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에 의한 감찰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나 대통령의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계약을 가명으로 하는 행위,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는 행위,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등을 감찰한다.

이 밖에 국회의원의 국유 철도·선박·항공기 무료승용규정을 삭제하는 내용과 의원·위원회가 재정수반 의안을 발의·제안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 보관시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불법 포획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폐렴구균을 추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과 수원시에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가결됐다.

LPG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대해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토록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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