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 감염병에 폐렴구균을 추가하는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2012년 6월 15일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폐렴구균은 비인두(鼻咽頭)에 상시 존재하는 병원성세균으로서 뇌수막염, 패혈증 및 중이염 등의 중증감염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5세 이하의 인구에서 백신으로 예방가능한 사망 중 폐렴구균 감염병으로 사망하는 건수가 가장 많고, 노인의 경우에도 폐렴구균 감염병에 의한 폐렴이 주요 사망원인이기에 2007년 4월 폐렴구균 감염병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폐렴구균을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비용편익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폐렴구균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 법률안은 영유아와 노인의 건강과 의료비 지출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2군감명병과 정기예방접종에 폐렴구균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은 총 14개로 늘게 됐다. 폐렴구균 예방백신 접종비는 이미 올해 예산이 확보돼 하반기부터 무료 투약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질환은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올해 예산이 확보돼 있는 만큼 폐렴구균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함으로써 영유아와 노인 등의 건강증진과 함께 가계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