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새누리당이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 창구’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감안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칙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준칙은 법과는 달리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출판기념회에 대해 국민이 관심이 많기에 제가 당 윤리위를 비롯해 여러 의원들과 의논해 관련 준칙을 마련했다”며 “법으로 (제약)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했다. 우선 준칙을 보고 출판기념회의 본 뜻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검토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의 준칙 제정 추진은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본인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리·감독을 받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 대표가 추진 중인 준칙에는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를 임기 중 연 2회로 제한하며, 국정감사·정기국회·예산국회·선거 임박 시점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준칙은 또 참석자 동원을 500명 선에서 제한하고 화환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관련단체 혹은 기관에 초청장을 보내는 행위도 금지된다.
핵심 사안인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당초 선관위의 감시·감독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감시·감독의 주체가 당 윤리위로 바뀌었다. 선관위 측에서 “출판기념회 관련 법 규정이 없기에 감시·감독의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준칙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준칙은 의원들의 결의 수준이지,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하지만 당 윤리위가 감시·감독을 하니까 좀 심리적인 부담감은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