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여야가 27일 대표적 검찰개혁 과제였던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로써 검찰개혁법 협상 진통의 여파로 파행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정상화됐다. 기존 여야 합의에도 불구, 미뤄져온 특검이 발동 요건만 갖추면 상시적으로 실시될 수 있게 됐다. 또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활동도 가능해졌다.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 여야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 장관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등에 대해 국회의원 재적 2분의 1의 의결로 발동된다.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선 국회 산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임명한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야가 추천하는 2인씩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특별검사가 당적을 보유할 경우 결격 사유가 되며 특검 직무와 권한, 임무 등에 관해서는 과거 특검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특검의 형태는 '제도특검'이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으로는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했다. 국회의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선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 정년은 65세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 범죄행위가 명백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명백하지 않지만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 소처 분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특별감찰관에게 출석을 요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