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종림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매매·음란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 2013년 3만2330건 등 최근 3년간 5만5000여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1만4085건에서 3만2330건으로 전년대비 129.5%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방통심의위는 성매매·음란 정보 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음란물 전담반’을 구성·운영했으며, 2013년에는 모니터 요원을 배로 증원했다.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효율적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 강화뿐만 아니라 포털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주요 포털사업자와의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구축·시행했다.
2013년 ‘아동포르노, 성매매·음란 정보’ 856건을 포함한 총 4만3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등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사업자의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선정적인 성행위 묘사 및 청소년유해업소 소개 등 청소년유해정보가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