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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검사'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잘못한 부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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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종림기자]  에이미(본명 이윤지·32·여) 해결사 검사로 알려진 춘천지검 전모(37) 검사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판단에는 유예적인 입장을 보였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전 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그는 "전반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법률적 문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변호인과 더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것인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 검사의 변호인도 "기록을 검토했지만 아직 의뢰인과 유·무죄 등을 놓고 합의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인과관계가 불명확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 역시 "공소장에 기재된 각 범행별 시기를 따져보면 (에이미의)성형수술 날짜와 전 검사가 사건을 청탁했다는 날짜가 시기적으로 성립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해 재수술을 받도록 한 공갈 혐의와 '사건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았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며 "그러나 협박과 청탁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청탁 이전부터 문자메시지가 오고 갔던 증거가 있다"고 반박면서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앞서 전 검사는 2012년 11월~지난해 3월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해 무료로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하게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감찰에 착수한 뒤 전 검사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13일 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전 검사를 체포한 뒤 변호사법 위반과 현직 검사에게는 처음으로 공갈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전 검사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 검사는 현재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전보 발령이 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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