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창진기자]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생활체육회 부회장인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최근 여야의원 111명과 공동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민생활체육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하기 위한 생활체육교육원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또 학교나 직장에 학생·직원, 그밖에 종업원으로 구성된 생활체육 활동 단체를 1개 이상 두도록 권장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스포츠클럽 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국민생활체육회는 전국 17개 시·도에 37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해 700억원의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등 국민 체육단체로 성장했다"며 "이런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체육회 운영의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