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창진기자] 김연경(26·페네르바체)이 2년 가까이 지속됐던 이적 분쟁에서 해방됐다.
국제배구연맹(FIVB) 항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이 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대한배구협회와 흥국생명에 통보했다.
흥국생명 측은 7일 "FIVB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받은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항소위원회는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원 소속 구단이 아닌 만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항소위원회는 김연경의 이적료 협상권을 대한배구협회에 부여했다.
항소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2년여 간 끌어온 김연경 소유권 논란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드래프트 1순위로 흥국생명에 입단한 김연경은 국내 4시즌과 임대로 일본에 진출한 2년을 포함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실제로 국내에서 뛴 4년 만을 인정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올 시즌 FIVB로부터 임시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 받으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던 김연경은 길었던 줄다리기에서 승리하면서 자유로운 선수 생활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