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대통령소속 국정과제위원회인 국민대통합위원회는 6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대학 특례입학 범위를 축소하고 국방의무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통합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착지원 법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5년 이내이거나 입국 후 5년 이내 및 만35세 미만이면 특례입학이 가능하다.
남한에서 초·중·고교를 모두 마쳐도 고졸 후 5년까지는 수학능력과 무관하게 원하는 대학에 특례입학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상위권 대학 쏠림에 따른 학업 중도포기율은 높아지고 남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는 잠재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대통합위는 지적했다.
대통합위는 북한이탈주민의 대학특례입학 자격을 일반대학은 입국 후 5년 이내의 경우만 허용하되 야간·대학·산업·원격대학 등은 지원요건을 사실상 없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병역문제와 관련해서는 입국 후 보호기간(5년) 내의 의무 대상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징병검사를 받고 국방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언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 국민통합에 기여토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이 원할 경우 징병검사 없이 병역이 면제되고 있다.
일시불로 지원되는 정착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금과 같은 생계보조형 지원이 아니라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본인이 저축한 만큼 정부 지원금을 비례해 지급하는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밖에 대통합위는 “점차 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남한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