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종림기자] 언론중재위원회가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 심의를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3일 1차 회의를 개최, 심의위원장으로 박기동 위원(57·변호사), 부위원장으로 김도윤 위원(60·전 충남선관위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3일부터 7월4일까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를 자체 심의해 공정성·형평성·객관성 등을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 사과문 게재 및 정정보도 등을 명한다.
또 위원회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가 제기한 시정요구신청 사건과 정당 또는 후보자와 언론사 간 합의가 결렬돼 회부된 반론보도사건을 접수 처리한다.
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