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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합]헌재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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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는 헌법불합치…내년 말까지 개정해야”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8일 징역형이 확정된 구모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2호와 형법 제43조 2항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집행유예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수형자에 대해 재판관 7(헌법불합치) 대 1(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나 가석방된 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 27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11만523명은 이번 6·4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전면적·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특히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선거권을 제한해 달성할 수 있는 법치주의 존중 의식 제고보다 집행유예자·수형자의 사익 또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며 “헌법상 보통선거 원칙을 위반해 차별취급하는 것으로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설시했다.

다만 수형자 부분에 대해선 “선거권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 개정 때까지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법 개정은 2015년 12월31일까지 해야 한다.

이에 반해 이진성 재판관은 “범죄를 저지른 대가가 참정권 중 가장 기본적 권리인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발현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집행유예자에 대해 별개의 위헌 의견을, 수형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안창호 재판관은 “수형자는 범행의 불법성이 커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선거권을 침해한다거나 보통선거 원칙을 위반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구씨 등은 징역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중 해당 조항으로 2012년 4·11 총선 등의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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