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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산 심판’ 첫 변론서 황교안-이정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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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장관 “헌법·국가안위 수호 위해 해산 불가피”
이 대표 “정부근거 왜곡·과장…해산청구, 헌법정신에 위배”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28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정당해산심판에서 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두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황 장관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 양측 대표자 자격으로 정당해산심판 청구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황 장관은 양측 대리인의 쟁점별 변론이 끝난 뒤 먼저 선공을 날렸다.

황 장관은 “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당의 목적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핵심 세력인 RO(혁명조직)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시키려 했고, 진보당은 반국가 전력자들을 대거 기용한 뒤 요직에 배치해 정당 활동을 통해 반국가활동을 도모하고 있다”며 활동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진보당은 북한의 지시·명령에 따라 북을 추종하는 NL계열을 당 핵심간부에 당선시킨 뒤 당의 강령과 투쟁노선을 실현해 왔다”며 “더욱이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의 명백한 반국가·반민주·반인권적 행태를 비판하거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규정하면서도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선언, 헌법상 보호받는 정당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있다”며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만은 허용될 수 없다는 헌법의 선언이자 대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56년 독일공산당 해산 사건에서 안보적 특수성을 반영했던 것과 같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진보당 해산은 불가피하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안위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인 헌법은 정당활동과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는 독재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국민 의지의 표명”이라며 “민주주의는 국민의 지향이자 염원이고, 다양한 견해 공존은 민주주의의 전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도 현 정부는 인간생명의 존엄과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정권에 위험한 견해를 보인다는 이유로 방어적 민주주의를 명분 삼아 정당해산을 구했다”며 “남북화해와 협력이 모색되는 현재 헌법을 냉전의 과거에 가두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진보당이 추구해 온 것은 실질적인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며 “진보당이 말해 온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은 부당한 특권 해체와 동등한 주권 보장을 말하는 것이지, 누구에게만 주권을 부여하고 어느 누구의 기본권을 빼앗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는 진보당이 흡수통일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강변하지만, 흡수통일이야말로 무력충돌과 또 다른 강대국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어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에 위반된다”며“정부가 제시한 해산 근거는 대다수 소문이나 억측, 제멋대로의 해석으로 왜곡·과장된 것들”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진보당 해산청구는 노동자·농민·서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이자 국민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정부는 청구를 철회해 민주주의의 길을 천명해야 하고, 청구가 계속 유지될 경우 헌재는 청구를 기각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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