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새정치 추진위원회가 21일 3월말창당계획을 밝히면서 그 구체적 절차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 정당법상 창당을 하려면 창당 작업을 맡을 창당준비위원회란 조직을 꾸려야 한다.
창준위는 2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되는 조직이다. 창준위는 결성 시 발기의 취지, 정당 명칭(가칭), 사무소 소재지, 발기인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결국 창준위 결성과 동시에 신당 명칭이 윤곽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다만 창준위의 활동범위는 '창당의 목적 범위 안'이고 활동기간 역시 6개월로 제한된다.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7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려고 하는 안철수 신당으로선 창준위 활동기간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창준위의 최대 과제는 법정 시도당 수와 시도당 법정 당원 수를 충족하는 것이다.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창당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 시도당 수는 5개 이상이고 시도당 별 법정 당원 수는 1000명이다. 나아가 법정 당원 수에 산입되는 당원은 해당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둬야 한다. 즉 안철수 신당은 전국 각지 5개 이상의 시도당에 각 1000명씩의 당원을 둬야 한다는 뜻이다. 최소 5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조건인 것이다.
이 밖에도 창당 등록 시 신청사항에는 정당의 명칭과 약칭,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당원의 수, 시·도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 등이 포함된다.
만약 창준위가 창당을 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중앙선관위는 보완을 명하게 된다. 2회 이상 보완을 명령했음에도 창준위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는 창당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2012년 창당한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은 10월7일 창준위 결성신고를 한 뒤 10월31일에 정당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새한나라당과 가인친환경당, 그린불교연합당의 경우 창준위 활동기간을 6개월 꽉 채웠지만 규모가 큰 정당들은 한두달 만에 창당을 하기도 한다”며 “안철수 신당이 목표로 한 한달이란 기간은 창당하기 불가능한 기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