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12월 정치인 등의 축·부의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11명을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2건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192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리는 등 모두 20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 유형을 보면 결혼식이나 장례식 그 밖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한 사례 180건, 화환 제공 15건, 주례 1건이며, 노인정 야유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한 사례는 9건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4명,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3명, 광역의원 입후보예정자 1명,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 3명을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들이 친족 등 법에서 일부 허용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미풍양속이 아니라 불법으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축·부의금품 제공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