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황찬현 감사원장은 14일 신임감사위원으로 유진희(55)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재해(53) 감사원 제1사무차장의 임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유 교수는 1958년 인천 출신으로 제물포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경쟁 법학회 및 한국경영 법률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및 비상임위원,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 이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감사원은 인사 배경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상법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재정·경제 감사에 있어 종합적인 개선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2008년 11월부터 3년간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을 역임하면서 교무업무 전반을 조정·관장하는 등 대학 행정분야의 경험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를 구분해 업무처리가 매끄럽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중립적인 성격의 인사로 학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임명제청의 이유로 고려됐다고 전했다.
최 사무차장은 1960년 서울 출신으로 동대부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미국 인디아나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1989년 감사원에 전입한 뒤 24년간 근무하면서 기획담당관, 사회문화감사국장, 기획관리실장, 제1사무차장 등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감사원은 “뛰어난 기획력과 꼼꼼함으로 치밀하고 차분하게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평소 직원들에게는 온화한 성격으로 주변을 배려하는 소탈한 면모를 갖춰 조직 내외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감사위원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제1사무차장에 보임된 뒤에는 경제·금융 및 건설분야 등의 감사를 총괄지휘하면서 원칙대로 감사결과를 지휘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재정과 복지를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결과를 처리하는 감사위원의 역할에 적임자라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위원은 감사원 인사나 회계 결산,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자리다. 직위는 차관급으로 임기는 감사원장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4년이 보장된다.
감사위원의 구성은 감사원장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관례적으로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 가운데 3명은 감사원 내부인사로 채워지고 나머지 3명은 외부인사가 임명된다.
유 교수는 지난해 6월 대학으로 돌아가겠다며 물러난 외부인사 출신의 김인철 전 감사위원 후임으로, 최 사무차장은 같은해 12월 임기가 만료돼 퇴임한 내부인사 출신인 성용락 전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각각 임명 제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