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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부동산규제 완화’ 훈풍 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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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전월세상한제 도입 여부가 변수될 듯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부동산규제 완화’ 발언에 힘입어 부동산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올지 관심이다.

박 대통령은 7일 오후 새누리당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부동산 등 각 분야 규제를 풀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거론하며 “올해부터는 주택 매매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발언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올해 4월25일부터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데 이어, 지난 연말 국회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이 통과되며 시장의 기대감도 한껏 높아졌다.

우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으로 아파트 시장에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까지는 수평증축이나 별동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10%까지만 늘릴 수 있었지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시행되면 기존 가구 수의 15%까지 늘려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못지 않게 사업성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서 늘어나는 일부 면적을 임대 가능한 구조로 바꿔 임대수익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9년 만에 폐지되고, 취득세 영구 인하로 인한 매수심리 회복세도 나타나고 있다. 몇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세난과 ‘통합 정책모기지’(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출시 등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사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로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금청산 시기 조정, 용적률 완화 쪽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사업성이 개선된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으로 투자수요가 살아나 거래시장이 살아날 것이란 전망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잇따른 규제 완화와 시장 심리 회복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 많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이미 5년째 적용 유예로 그 효과가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돼있다. 또 주택시장이 오랜 침체를 거치는 동안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상태이기 때문에 급격한 회복세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시장에서 취득세 인하 한시 조치에 따라 거래량 증감이 두드러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취득세 영구 인하는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취득세 인하 조치가 매매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00만~1000만원선의 이익이기에 엄청난 매매 활성화를 불러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신중한 의견도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비춰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는 주택건설업계가 그동안 요구한 ‘핵심 규제’가 사실상 모두 풀렸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가 올해의 변수로 기대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정부가 최고 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당장 분양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부동산 과열기의 과도한 규제를 푼다는 데 의미가 있다. 상한제를 해제하면 분양가를 올릴 수 있고 수익성이 개선돼 투자심리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지역과 관계없이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고 재계약시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반면,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3배 웃도는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집 주인은 한 번에 전셋값을 크게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해 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 정부의 추가 대책 여부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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