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청구한 헌정 사상 최초의 위헌정당해산심판과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변론준비가 24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청사 소심판정에서 주심인 이정미 헌법재판관과 지정재판관인 서기석·김창종 재판관이 참여한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진술과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했다.
해산심판에 대한 쟁점은 ▲통진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지(인적·시간적 범위, 민주노동당 시기 포함 여부) ▲청구의 절차상 하자 및 효과 여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범위 ▲구성원 활동 중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있는 범위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민중주권·민중 중심 자유경제체제 내용이 북한체제를 답습하는지 여부 ▲혁명조직(RO) 사건을 통진당 활동으로 귀속할 수 있는지 여부 ▲해산의 비례성 ▲의원직 상실 여부 등 7가지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법 57조 위헌 여부 ▲긴급성과 공익보다 중대한지 여부 등을 쟁점으로 잡았다.
재판부는 준비 절차는 본안심판과 가처분신청을 병행해 진행하되, 본안심판을 중심으로 하고 가처분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선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15분간 진행된 주장 요지 진술에서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 등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북한식 대남 혁명 활동을 해 의회제도를 훼손했다”며 “목적과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면을 통해 독일의 정당해산 심판 판례와 유럽인권재판소의 터키복지당에 대한 결정 요지, 국가보안법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통진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며 해산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통진당 측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수 변호사는“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정당해산 심판이 청구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운을 뗀 뒤 “해산심판 청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 하자가 있고 가처분 신청 역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진당의 강령 등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통진당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해산 근거로 내세운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향후 재판 진행 절차를 두고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하지만 이번 심판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기돼 전례가 없는 만큼 양측은 각자에 유리한 소송법 준용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통진당 측은 법률이 정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며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학계 전문가를 각각 참고인으로 내세웠다. 정부 측은 동국대 김상경 법학과 교수, 서울대 최대권 명예교수, 고려대 장영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찰대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을 제시했다.
통진당 측은 경희대 정태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 김종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 송기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건국대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명단에 올렸다. 또 정부 측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관계 전문가 1명을 추가 추천키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해 지난달 5일 헌재에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후 이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한 뒤 양측으로부터 쟁점과 주장이 담긴 서면자료와 의견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