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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합]“사이버司 댓글 썼지만 대선개입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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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댓글의혹' 중간수사결과 발표…'대선댓글' 사이버司 단장 등 11명 입건
“대선개입 지시나 국정원과 연계 사실 없어”…“2100여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국방부가 지난해 대선 당시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을 직위해제하고 요원 10명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이 대선에 개입했거나 국정원과 연계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정책홍보를 하던 중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은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댓글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심리전 단장은 NLL,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범위를 일탈해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본부장은 또 “사이버심리전 단장 본인도 인터넷 계정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이 대응작전간 활용하도록 유도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 차원에서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리전단 요원들은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모두 28만6000여 건을 게시했고, 이중 정치관련 글은 1만5000여건으로 분류됐다.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 및 비판한 것은 2100여 건이었다”고 밝혔다.

백 본부장은 “전·현직 사이버사 사령관이 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며“사령관들은 NLL 등 특정사안에 대해 심리전 대응작전결과 보고 시 정치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를 간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사령관도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사가 마무리될 때 미리 예방하지 못하고 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어느 수준으로 물어야 할 것인지 검토해 국방부에서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선개입 지시와 관련해 백 본부장은“대선개입 관련 군내·외부의 지시, 국가정보원과 연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 이메일, 관련 문서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등 입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대선개입관련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와 관련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으나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은 단장의 일탈행위는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와 국가공무원법 제 65조 ‘정치운동의 금지’, ‘군인복무규율’, ‘SNS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본부장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교사죄’를 적용해 형사입건하고, 오늘부로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원들의 경우 대부분 사이버심리전 단장의 지시에 따라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행위이나, 횟수, 내용 등을 고려해 우선 10명은 형사입건하고, 추가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삭제된 게시물을 추출하고, RT 확산경로를 추적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본부장은 “정치적 댓글 2100여건을 요원 개인별로 약 50건 이상씩 올렸다. 대응작전이라고는 하나 부적절하게 SNS 행동강령이나 군인복무 규정을 알면서 유념하지 않고 그 같은 것을 했다. 50건을 기준으로 그 이상 한 사람을 추린 게 10명이다”며 “나머지 인원들은 빅데이터 분석이 끝나면 그때 형사입건이나 징계 여부를 판단해서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백 본부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리전 수행지침을 보완해 정치적 중립 적용기준을 강화하고 사이버심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실시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실시간으로 작전여부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닝 시스템도 보강할 계획”이라며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사이버전 수행 체계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기간 등에 대해서는 “지난 10월15일부터 심리전단 전 요원과 지휘계선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정치개입,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타 국가 기관과의 연계성 등에 중점을 두고 ID 및 IP추적, 디지털 포렌식, 통신자료 분석, 사회관계망 분석, 관련서류 검증,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모든 수사방법과 기법을 적용해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군 검찰과 공조하고 민간 사이버 전문가 및 전문업체의 기술협조를 받아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은 물론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 1월11일부터 의혹이 제기된 2013년 10월15일까지 모든 기간을 대상으로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간수사 결과기 때문에 해소된 의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는 앞으로 군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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