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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鄭총리 “철도노조 불법파업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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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긴급담화…“파업 중단, 업무복귀” 호소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일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철도 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한 국가경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철도 노조원들의 조속한 현업 복귀를 호소하는 긴급 담화문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금 불법파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철도운행이 줄어들면서 국민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안전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금 철도노조가 문제를 삼고 있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 방안은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민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검토한 결과를 반영해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제도”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노사교섭과정에서 경쟁체제 도입이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누차 설명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노조가 민영화 추진의 근거로 자회사 공공지분의 민간매각 가능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정관에 민간매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해 그 근거를 잃었다”며 “또 노조가 자회사에 철도공사가 100% 출자하지 않는 것을 두고 민영화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철도공사의 열악한 재무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민영화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지난 16일 대통령께서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고 총리인 저도 국회와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고, 관계부처 장관들도 국민 앞에 약속을 했다”며 “이처럼 정부가 누차에 걸쳐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공사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경영혁신의 일환”이라며 “경쟁체제를 도입해 적자의 폭을 줄이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정부 입장을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합리화를 통해 적자가 개선되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면 이로 인해 노조원 전체도 과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노조원 여러분은 당장의 이해 득실에서 벗어나 더 큰 차원에서 경영혁신 노력을 환영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철도공사 노사 간에 대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면 정부는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여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주시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철도의 미래를 위해 다소의 불편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정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 앞서 “먼저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여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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