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갑(74) 전 민주당 대표와 최인기(69) 전 의원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 전 대표와 최 전 의원, 유덕열(59) 서울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부덕(70)·양승일(69) 전 전남도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양씨의 특별당비 납부가 이들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특별당비 납부와 후보자 추천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던 최 전 의원과 함께 박씨로부터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던 유 구청장과 함께 양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억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특별당비 납부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한 전 대표 등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