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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창신 신부 ‘국보법 위반’ 여야, 檢 수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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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창신, 사제복 입은 혁명전사” vs 민주 “대통령이 노(老)신부 탄압”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는 27일 박창신 신부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여부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장외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동반 출연해 박 신부의 강론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발언이라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 발언일 뿐이라는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미 여러 단체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당연히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며 “천안함(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부인하고 있고 개표 조작, 부정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확실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국가보안법 어느 조항을 위반했다는 말씀인지 모르겠다”며 “그래도 국정원에 의한 선거개입 사건의 본질은 가려지지 않는다. 박 신부께서 강론 중에 했던 몇 가지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큰 소동을 벌이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지 불과 하루 만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겠다,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노(老)신부를 탄압하는 모양새가 된다”며“대통령의 사람들,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게 내버려두시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 신부에 대해 “사제복을 입은 그냥 혁명전사나 마찬가지”라며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여러 건 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고발하라고 대통령이 시킨 게 아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박 신부는‘NLL은 지켜야 한다. 잘 쐈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다”며 “강론의 전체적인 내용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얘기를 하다가 말미에 했던 얘기다. 그것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은 우리의 적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게 꼭 좌파들이 하는 수법”이라며 “NLL 이거 지키면 안 된다고 다 얘기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리도 NLL 지키려고 한 거다. 이렇게 지금 나중에 둘러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라크 파병을 한다 하니까 천주교 정의사제단이 퇴진운동 하겠다고 했다. 정조를 비방하는 벽서가 붙으니까 정조께서 ‘과인이 정치만 잘하면 그 벽서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내버려두어라’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숨을 쉴 수가 없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종운 목사나 배일도 목사나 이런 목사들이 하는 그 어마어마한 (문재인 의원을 비방하는) 얘기들은 또 뭔가”라며 “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한 말씀 안 하시지 않았나. 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용납하지 않고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어마어마한 발언을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지나친 과민 반응이 아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것”이라며 “정의구현사제단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드디어 곪고 곪았던 게 드디어 터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집권세력이 프레임의 변화를 선동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말한 국론분열이 뭔가. 나치, 무솔리니, 스탈린과 같은 전체주의. 아무도 딴소리 못하는 그런 숨도 못 쉬는 나라를 원하는 건가. 그렇게 국론통일하기를 원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박 신부께서 국회의원도 아니고 고위공직자도 아니지 않나. 신부님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강론 중에 했던 말이다. 그냥 허허 웃어넘기면 되는 일”이라며“대통령이 말씀하시면 검찰이 움직인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안보를 가지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며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다. 종교의 자유라고 해서 무슨 소리든 얘기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면전환이란 지적에 대해서는“전혀 상관이 없다”며“종교가 있으려면 나라가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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