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4일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사건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징계안을 법무부에 청구한 사건을 계기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7조제2항에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방법과 절차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검사가 소속 상급자의 의견을 따를 수 없는 경우 이의제기권을 사용하기보다는 사표를 쓰는 것이 더 일반적인 현상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법 규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7조제2항을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개정함으로써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소속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검사가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