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민주당이 14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대통령선거 관련 사안을 이유로 잇따라 고발, 공세를 폈다.
민주당 강기정·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박 처장을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을 주도했다는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은 ▲지난 총선과 대선기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시민단체와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교재를 만들어 보훈처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의견을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한 행위 ▲정치편향적 내용을 담고 있는 안보교육용 DVD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없이 사용한 행위 등이다.
강 의원과 박 의원은 "박 처장은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 소속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감시해야 할 자리에 있음에도 자신이 직접 나서서 정치편향적 안보교육을 주도했다"며 "이는 명백한 대선개입에 해당하므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특위는 "김 전 청장은 지난 9월17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와 관련된 4차 공판에서 수사지휘 문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시했다"며 "이 문서에는 서울수서경찰서가 지난 1월 국정원 직원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을 당시 검찰의 영장신청 기각내용이 기록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 문서는 원칙적으로 외부로 공개될 수 없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김 전 청장은 검찰이나 법원을 통해 입수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변호를 위해 유출하고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전 청장 외에 문서유출을 도와준 경찰 관계자들도 고발대상에 포함시켰다. 특위는 "공무상 비밀의 누설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