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인천남동을)이 ‘2013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12일 (사)한국언론사협회는 19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활동, 가결된 법률안 발의현황, 국회 본회의 출석‧재석현황, 상임위원회 활동,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위 활동, 언론보도, 국가발전 및 나눔 참여 등 8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2013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 수상자로 윤관석 의원을 비롯한 39명을 선정‧발표했다.
윤 의원은 신문구독료 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소득세법’, 사립대학이 교직원 사학연금을 대납할 시 처벌가능하도록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수능에 한국사를 필수로 포함시키는 ‘고등교육법’, 저작권보호원 설립 및 저작권전문사를 도입하는 ‘저작권법’, 문화복지사 제도 도입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등을 대표발의해 심사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산 2%, 반값등록금,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 누리과정 등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공약이 파기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무형문화제 채화칠 기장 선정 문제, 인천아시안게임 지원예산 부족, 사립대학 교비회계로 종편 투자한 문제,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하는 문제, 고액 사교육으로 전락한 미인가 대안학교 등 정부 정책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한 것이 수상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윤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상임위가 개편된 뒤 처음으로 하게 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수많은 사업들이 국민을 위해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했다”며 “뜻 깊은 상을 통해 앞으로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국민 혈세가 오용되지 않도록 쉬지 않고 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