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범죄, 권력형 비리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현행 가석방심사위원회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가석방은 징역형을 받고 수감된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수감 생활을 성실히 할 경우 형의 3분의 1이상을 채우면 풀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유력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에게도 가석방 혜택이 지나치게 남발되어 왔다.
특히, 국민 화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부정부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지난 정권 핵심 인사들과 헌정질서 파괴범, 특정범죄 가중범들에게도 가석방이 남발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법 감정을 해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선거법 위반 선거사범, 권력형 비리,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 요건을 기존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은 “가석방 제도가 권력형 비리범과 헌정질서 파괴범에게까지 지나치게 남발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법 감정을 해치고 있는 만큼, 이들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 요건을 기존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