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남양주을)은 8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11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주택) 분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4월 새누리당 의원의 문제제기로 처리가 늦춰졌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주택)분야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사무총장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이번 소위를 통과하면 하위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중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정기국회 첫 법안심사인 이번 소위에서 논의 될 주요 법안으로는 행복주택 특례규정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개발부담감을 한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도입과 층간소음 대책, 바우처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비용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논의 될 법안들은 박근혜정부 주택정책 뿐만아니라 경기도 주택문제와도 직간접적 영향이 있는 만큼 법안심사 위원장인 박 사무총장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 사무총장은 “이번 소위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핵심 법안들이 주로 논의 될 예정이다”라며 “정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정부의 졸속추진 법안들을 솎아내되, 도민에게 필요한 중요법안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