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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규제개선 대책 82건 등 개선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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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증명서 해외공관서도 발급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부는 8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일선 현장에서 발굴한 기업애로 및 국민 불편 관련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대책 82건 및 지역애로사항 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 2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 활력을 위해 영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 아래 일선현장에서 발굴한 기업애로 및 국민 불편 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항공사 기내 면세주의 인터넷 사전주문 등 통신판매 허용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공관 발급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연간 약 740억원 환급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일부 확정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을 입찰할 경우 벤처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항목을 반영토록 하고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완화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 불편도 개선된다. 정부는 해외 체류국민이 국내에 입국할 필요 없이 해외 공관을 통해 바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도급계약 시 부계약자의 불이행 부분을 주계약자가 우선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제도를 고친다는 계획이다.

또 주식을 통해 상속세 물납을 하려는 경우 보호예수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물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불합리한 국민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 후 은행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보증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산 지역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단지 내 중량화물 차량이 도로의 제한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성능 등을 보강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정보통신공사업체가 3년마다 신고해야 하는 등록기준 신고에 대해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에 한해 1회만 신고하도록 하고 재래식 항만 내 조명시설이 하역작업에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토록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새주소 도입에 따른 활용도 제고와 부처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TV동영상, 라디오, TV 자막 광고 송출 등 언론매체와 지하철·시내버스 포스터 부착, 동영상 자막광고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를 집중키로 했다.

또 도로명주소로 택배보내기, 내주소로 바꾸기 캠페인 등 체험형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로명 주소 시행 50일전인 다음 주부터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도로명 주소로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송하기, 기업 및 경제 단체 임원 명함 바꾸기 등 전국 동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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