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6일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획재정부가 2003년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이후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6년마다 감사인을 의무 교체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 시행되었으나 시행이후 회계법인간 감사 수임 경쟁으로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하고 결국 2009년 폐지된바 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최근 EC(유럽집행위원회)가 장기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피감사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의 원칙적 금지 등을 포함하는 외부감사제도 개혁법안을 발표하는 등 회계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축은행사태에서 대주주의 불법․부당행위가 드러나고 코스닥시장에서의 횡령․배임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회계투명성을 높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동일감사인에게 연속하는 9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되 동일감사인에게 연속하는 9개 사업연도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외부감사인의 의무교체제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주권상장법인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하여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이어 곧 지배회사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인은 종속회사의 비감사업무까지 담당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