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지난해 파면․해임 등 배제 처분을 받은 경찰관의 10명 중 4명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복직한 경찰관들 중에는 미성년자 성매매, 성추행, 음란 메시지 발송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들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성범죄에 대한 행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파면?해임 등 배제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모두 177명이며, 이 중 67명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4명 중 1명 꼴로 복직한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복직된 경찰들 중 일부는 미성년자 성매매 등 비위내용이 심각한 자들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경찰관이 48%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징계완화는 경찰공무원들의 성범죄와 기강해이를 부추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범죄수사와 치안확보를 고유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은 타 공무원보다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등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일삼은 경찰관들에 대해서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완화해줌으로써 일선경찰관들의 성인식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