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사건의 연 평균 구제율이 5% 수준에 그치는 등 실질적 구제가 미흡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 진정사건의 연 평균 구제율은 5% 수준으로 평균 20건 중 1건 정도만 인용되고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총 2만9582건이며 이 중 1469건만 인용(긴급구제, 권고 등) 됐다. 나머지 2만7613건은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등으로 처리됐다.
특히 최근 5년 간 미인용 된 진정 건수 중 각하가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에 따르면 요건 미달인 경우 외에도 인권위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각하가 가능해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연간 5%의 낮은 구제율, 60% 이상의 높은 각하 비율은 인권위가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거나 민감한 사안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 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부터 5년 간 긴급구제로 상정돼 심의·의결된 사건 18건 중 실제 긴급구제 조치가 내려진 건수는 6건에 불과하단 지적도 이어졌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긴급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권위에서 요구하는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돼야 하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상정됐다 해도 긴급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30% 이하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권위는 지난 4월 진주의료원 환자와 가족들이 긴급구제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퇴거 환자 11명이 사망한 뒤, 뒤늦게 '진주의료원 강제 퇴거'는 인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홍 의원은 "진정사건 배당 후 기초 조사 등을 거쳐 긴급구제 심의의결 상정이 가능한지 검토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 등을 생각하면 과연 긴급구제의 '긴급'의 의미는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