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미혼모자시설은 현재 전국에 33개소가 있으며, 이 중 입양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16개 미혼모자시설이 2015년부터 폐쇄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미혼모자시설은 총 33 곳으로, 정원은 총 780여명, 연간 이용 인원은 2천여 명 안팎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7월부터는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미혼모자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되어 당장 2015년 7월부터 16개의 시설이 폐쇄될 예정이다.
백재현의원은 “현재 입양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16곳의 시설이 2015년 폐쇄될 경우, 396명(‘12년 말 정원 기준)의 미혼모가 갈 곳을 잃게 된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어 “특히, 미혼모자시설 입소자 중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24세 이하의 비율이 70%에 육박(‘10년 67.9%, ’11년 68.6%, ‘12년 66%)한다는 점에서 볼 때, 여가부가 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미혼모자시설은 주변으로부터 마땅히 도움을 받기 어려운 미혼모들이 출산전후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곳으로, 이 시기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직접 양육 등에 대해 숙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짚으며 “ 무작정 시설을 폐쇄하기 전에 기존 시설 활용, 대체시설 마련을 차질없이 진행해 아동이 유기되거나 미혼모들이 삶의 의지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