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 6일 오후 검찰조사를 받는다. 문 의원은 검찰 출석 요구에 대해 4일 “의연하고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회의록 초본(봉하 이지원 삭제복구본)의 삭제 및 수정본의 기록관 미이관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초본 삭제나 수정본의 기록관 미이관에 고의성이 있는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미 참여정부 관계자 2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문 의원 조사는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
검찰은 회의록을 기록관으로 넘기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초본을 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법처리 대상자와 수위를 놓고 막판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문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간의 수사 결과를 정리해 조만간 사법처리 대상자와 수위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