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겸(김포)의원은 4일 대통령선거 관련 트위터 글로 공무원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원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 참석해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대선 관련 트위터 글과 관련해)공무원법에 따른 행정적 징계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불법행위가 있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사법적 처리가 어렵지만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민 중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텐데 최근 댓글의혹 공방과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 상황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공직자를 믿을 수 있게 철저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