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해당 안건은 통과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이 청구안을 재가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후 통진당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을 검토해 왔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문화부에서 국무회의 전날 안건을 올리는 데, 이 안건은 당초 올라오지 않았었다”며 “오늘 법무부가 즉석 안건으로 이를 올려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위헌정당해산 청구 건을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지만, 이번 청구건의 타당성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