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해당 안건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금명간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