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사기, 살인미수,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던 지명수배자들 중 일부가 공항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최근까지 빈번하게 국내외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해외도피사범 중 상당수가 버젓이 공항을 통해 귀국했는데도 경찰이 이 사실을 몰라 무더기로 놓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귀국과 동시에 검거되어야 하는 A급 수배대상자도 포함되어 있다. 출입국 수사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범행을 저질러 지명수배된 자 중에 해외로 도피해 경찰이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한 해외도피사범 가운데 11,368명은 효력기간(1년)이 넘도록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11,368명의 해외 도피자가 수사당국 모르게 제 맘대로 입·출국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게다가 해외도피사범 중 이미 국내에 입국했는데 경찰이 입국사실을 알지 못해 입국 시에 검거하지 못하고 놓친 인원이 총 18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귀국과 동시에 검거해야 하는 A급 수배자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주요 피의자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망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해외도피이후 입국시통보요청 연장 등 출입국 규제가 되지 않아 최근까지 빈번하게 공항을 들락거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사범인 강모씨의 경우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되어 ‘10년 6월 1일 입국시 통보요청을 했으나, 올해 1월 24일 외국으로 출국했다가 30일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사기혐의 피의자 고모씨의 경우도 해외로 도피하여 ’10년 7월 15일 입국시 통보요청을 하였으나 올해 4월 출국했다가 8일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입국시 통보요청연장을 제 때 하지 않아 아무런 제재 없이 최근까지 국내외를 빈번하게 오간 자는 확인된 수만 39명에 이른다.
박 의원은 “국내에서 죄를 저질러 지명수배까지 된 자들이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나갈 때 잡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국내에 제 발로 들어왔음에도 경찰이 이들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것은 경찰의 출입국 수사망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이 법무부와의 공조를 통해 이들에 대한 출입국규제 및 외국과의 공조수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