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일반국민들이 CD나 ATM 기기 등을 통해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되는 금융 VAN사의 수수료의 차이가 1건당 최대 1,300원으로 지나치게 많고, 심지어 동일한 은행의 동일한 조건에서도 금융 VAN기기에 따라 최대 800원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에게 제출한 ‘은행별 자체 ATM-CD 및 금융 VAN사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는 자체 ATM-CD를 이용한 현금 인출시 업무중에는 면제, 업무이후에도 면제 또는 500원에서 6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금융 VAN사의 경우 업무중에도 900원에서 1200원, 업무 후에는 1200원에서 최대 2000원까지 수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자체 ATM-CD를 사용할 경우 업무중이나 업무 마감 후에도 모두 면제였으나 금융 VAN을 이용한 동일 은행 서비스의 경우 2000원의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은행은 업무중이거나 업무 마감 후 등 동일한 조건하에서의 현금인출일 경우에도 금융 VAN사별로 최대 800원의 수수료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안 의원은 “일반 시중은행들이 국민들이 현금을 인출할 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낮춘다고 해 놓구선 실제로는 다른 곳을 통해 그 부족분을 보충해 왔다는 의혹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금융당국에서는 조속히 금융 VAN사업의 원가를 공개하고 이 사업 자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