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개방이사 미선임 대학 중 이화여대․홍익대 등이 이사 선임 절차에 나선 것과 달리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는 여전히 개방이사 선임 절차를 밟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 대학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기간인 2007~2012년 동안 수령한 국고보조금(교비회계+산학협력단)만 해도 2조 7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구)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는 작년 2012년 11월 당시 개방이사 미선임 대학에 “2013년 6월 말까지 개방이사 미선임(대학평의원회 미구성) 시 향후 임원취임 승인 보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대와 연세대는 6월 이전에 각각 4명․6명씩 이사 취임을 승인 받아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되는 시점이 각각 2015년 4월(고려대), 2016년 2월(연세대)로 늦춰졌다.
유 의원은 “사립학교법을 수년간 위반하거나 국회나 정부의 자료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일부 사립대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지고 있다. 이들 대학에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활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